직장인이라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매달 받는 월급에서 공제되고 수령받는데 그동안 눈으로만 보고 이정도 공제되고 있구나 생각만하고 있었는데 웬지 납부하는 보험료가 갈수록 늘어나는 느낌이 있어 오늘은 < 4대보험계산기 > 간편사용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4대보험계산기 이용방법]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시 받는 혜택
1. 의료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2. 60세 이후에 연금수령이 가능한 국민연금
3. 업무상 재해에 따른 요양/휴업/장해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산재보험
4.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이직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 4대보험계산기 이용방법
검색포털사이트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을 검색한 후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메인페이지에서 하단으로 내리면 위와같이 기초연금, 내연금 알아보기, 웹팩스 수신조회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중에 [4대보험 계산기]를 선택 클릭합니다.
첫번째로 연금보험료 계산으로 신고소득월액을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위와같이 총액 및 근로자 부담금과 사용자 부담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고용보험료 계산은 근로자 수에 따라 사업자 부담요율이 달라지고 있어 자세히 선택한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국민건강보험 계산으로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율 6.12%로 책정되고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보험료율 6.55%로 책정되고 있네요`~
그리고 산재보험료 계산은 위와같이 보험료율 및 업종, 월평균보수1, 보험료1를 입력한 후 보험료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보험료 총액을 확인할 수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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