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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계산기 간편사용기 안내

네버업 2016. 11. 24.

직장인이라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매달 받는 월급에서 공제되고 수령받는데 그동안 눈으로만 보고 이정도 공제되고 있구나 생각만하고 있었는데 웬지 납부하는 보험료가 갈수록 늘어나는 느낌이 있어 오늘은 < 4대보험계산기 > 간편사용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4대보험계산기 이용방법]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시 받는 혜택

1. 의료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2. 60세 이후에 연금수령이 가능한 국민연금

3. 업무상 재해에 따른 요양/휴업/장해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산재보험

4.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이직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 4대보험계산기 이용방법

검색포털사이트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을 검색한 후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메인페이지에서 하단으로 내리면 위와같이 기초연금, 내연금 알아보기, 웹팩스 수신조회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중에 [4대보험 계산기]를 선택 클릭합니다.


첫번째로 연금보험료 계산으로 신고소득월액을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위와같이 총액 및 근로자 부담금과 사용자 부담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고용보험료 계산은 근로자 수에 따라 사업자 부담요율이 달라지고 있어 자세히 선택한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국민건강보험 계산으로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율 6.12%로 책정되고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보험료율 6.55%로 책정되고 있네요`~


그리고 산재보험료 계산은 위와같이 보험료율 및 업종, 월평균보수1, 보험료1를 입력한 후 보험료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보험료 총액을 확인할 수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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