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준지 조회 인터넷 이용방법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과 비슷하여 공인인증서만 준비되어 있으며 집 또는 사무실에서 편안하게 조회 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지 ?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전에 본적지라고 불렸던 것으로 호적법 폐지 후 등록기준지로 변경되어 불리고 있으며 조회는 동사무소(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기본증명서(구 호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도 되지만 오늘은 인터넷으로 간단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등록기준지 인터넷 조회 방법은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할 수 있어 포털검색사이트를 통해 접속한 후 이용하시면 되는데 아래 내용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기준지 조회 인터넷 방법 ”
위와같이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검색 후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이렇게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 접속 후 위와같이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부분에
마우스를 가져다 놓습니다.
그럼, 이렇게 화면이 변경되는데
< 가족관계증명서 >를 선택 클릭합니다.
신청인 정보 조회 화면으로
이동되면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에 체크를 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 암호 입력창이
나타나면 암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본인 확인 추가 정보 입력창이
위와같이 바뀌면 부/모/배우자/자녀
중 한가지 정보를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본인과의 관계에서 본인을
선택하게 되면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그리고 위의 그림을 보면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어
동사무소(주민세터)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집 또는 사무실에서 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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