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SH공사에서 장기안심주택 보증금 지원대상을 2인가구 이상으로 확대하는 기준 완화를 발표하여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4인 가구 보증금 3억3천만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주택에 대해 보증금을 지원하고 있었지만 앞으로 2인가구 이상으로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자의 편의를 위해 서류절차도 간소화하여 서류심사시 제출하던 급여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입주서류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의 서류도 필요없이 지원대상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만 제출하면 된다고 하네요`~
“ SH공사 장기안심주택 신청자격 및 선정방법 ”
장기안심주택 신청절차이고
문의전화는 02-3410-7460~61,
7466~67(SH공사 맞춤임대부),
1600-3456(SH공사 콜센터)이고
홈페이지(http://www.i-sh.c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sh공사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신청자격 입니다.
일반공급의 입주자 선정기준 입니다.
신혼부부, 다자녀가구의 우선공급
선정기준이며 우선공급은 전체 공급호수의
30%(신혼부부 20%, 다자녀가구 10%) 입니다.
이상으로 SH공사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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