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구·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

LH공사 2016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추가 입주자 620세대 모집공고

네버업 2016. 6. 10.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2016년 추가 입주자 620세대 모집공고가 발표되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급지역 및 공급호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50세대), 남구(60세대), 남동구(65세대), 동구(15세대), 부평구(75세대), 서구(55세대), 연수구(30세대), 중구(20세대)와 경기도 광명시(40세대), 김포시(30세대), 부천시(95세대), 시흥시(45세대), 파주시(40세대) 총 620세대 입니다.



공급주택은 국민주택 규모 전용면적 85㎡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주택으로 단독 및 다가구, 아파트, 오피스텔, 연립주택이 지원 가능하고 지원한도액은 수도권은 전세금 8,500만원 한도 내에서 95% 지원하고 있으며 임대조건으로 임대보증금은 전세지원금의 5%, 월임대료는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금액에 대한 연 1~2%이자를 부담하면 됩니다.


그리고 임대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여 입주 자격요건 충족시 최장 20년을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2016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추가모집 공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2016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


금회 모집 공급지역과 공급호수 입니다.


수도권 지역의 전세지원 한도액 입니다.


임대조건은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지원금의 5%가 임대보증금이고
월임대료는 위의 그림과 같이 보증금 규모에
따라 1 ~ 2%의 이자를 부담하게 됩니다.


임대조건 산정 예시 입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6.10) 현재
사업대상 시/자치구에 거주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2016년내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하는 예비신혼부부 포함)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일정액 이하인 자 입니다.


위의 배점기준표는 동일 순위내
경쟁시 우선순위 선정방법 입니다.


입주절차는 위의 그림과 같으며

신청기간은 2016.07.04(월) ~ 07.11(월)까지이며
신청장소는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거주지의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입니다.


제출서류는 위와 같으며
입주대상자 발표는 9월초로 예정되어 있으며
입주대상자에게 개별통보 되네요`~


각 지역 구청의 건축과 또는
사회복지과의 연락처와
LH 인천 전세임대 콜센터 전화번호 입니다.


이외에 유의사항 등의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 LH공사 홈페이지
2016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추가모집 공고
살펴보시거나 아래 PDF파일을
내려받아 참고하시면 됩니다.

추가모집공고문.pdf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