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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주택공사 국민임대아파트 자격요건 및 임대조건 정보 안내

네버업 2017. 7. 13.

오늘은 LH주택공사 국민임대아파트 자격요건 및 임대조건 정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에서 건설하고 공급하는 주택으로 장기간(30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어 자세한 입주자격과 임대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임대조건]

▤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격 정보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공급신청자격자에게 공급되며 입주자 선정순위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이미지 클릭시 확대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공급신청자격자 및 세대구성원 정보

 

청약자별 자격 검증 대상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 정보

 

소득·자산 산정방법

 

일반공급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순위

 

우선공급 입주자격요건

 

신혼부부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방법

 

동일순위 경쟁시 위의 기준에 따른 가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

 

일반공급 대상자 입주자 선정기준

 

우선공급 대상자 입주자 선정기준

 

▤ 국민임대주택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신청절차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계약체결하고 임대차기간 종료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으로 3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며 임대조건은 시중시세의 60~80% 수준이고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되게 됩니다.

국민임대주택 신청절차

 

이상으로 간단하게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임대조건을 알아보았는데 국민임대아파트 입주를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참고바라며 최근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모집 공고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임대주택 모집공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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