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부동산대책 요약 및 시행시기 등의 주요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시장 안정화방안 관련 내용으로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시행, 양도소득세 강화 등의 대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8.2부동산대책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정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재건축/재개발 규제 정비, 과열지역 도시재생 뉴딜 선정제외 등이 있습니다.
실수요 중심의 주택수요 관리 강화 부분으로 양도소득세 강화(조정대상지역) 내용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 강화가 있습니다.
다주택자 등에 대한 금융규제 강화로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건수 제한과 LTV 및 DTI 강화, 중도금 대출보증 건수 제한이 있으며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 강화로 자금조달계획 등 신고 의무화와 주택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국세청 등 관계기관 공조 강화, 불법전매 처벌규정 강화 등이 있습니다.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 강화 내용으로 자금조달계획 등 신고 의무화,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국세청 등 관계기관 공조 강화, 불법전매 처벌규정 강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공급에서의 공공의 역할 강화로 공적임대주택 연간 17만호 공급(5년간 총 85만호),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 신규 건설 등이 있으며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정비 내용으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1순위 자격요건 강화 및 민영주택 공급시 가점제 적용 확대 도입과 전국 가점제 당첨자 및 세대원의 2년간 가점제 적용 배제, 예비입주 선정시 가점제 우선 적용 도입은 9월 중 시행 예정이라 하네요`~
이외에 지방광역시 민간택지 전매제한기간을 6개월로 신규 설정, 지방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된 부산 7개구의 전매제한기간은 수도권과 같이 1년 6개월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설정 합니다.
오피스텔 분양 및 관리개선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분양 오피스텔은 전매제한 기간 설정(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거주자 우선분양(20%) 적용, 일정세대 이상의 오피스텔 분양은 인터넷 청약 실시, 허위/과장광고 대한 과태료 등 벌칙규정 신설 등이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효과 비교 및 수도권 주택공급 현황과 전망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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