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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따라하기 쉬운 방법

네버업 2016. 12. 12.

인감증명서는 관공서 및 은행, 거래처, 자동차매매 등에 인감이 본인인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에는 인터넷발급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가까운 동사무소를 방문하시고 있어 인터넷으로 간단하고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따라하기 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① 민원24 홈페이지 접속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정부민원포털 '민원24' 검색 후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합니다.


② 확인서비스 - 전자본인서명확인 메뉴 선택

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상단메뉴 '확인서비스 - 전자본인서명확인' 순으로 선택 이동 합니다.


③ 법정대리인동의 - 본인확인용 인증서

아래와 같이 법정대리인동의 페이지로 이동되면 본인확인용 인증서가 필요하여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확인을 입력하고 하단에 있는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④ 공인인증서 선택 로그인

공인인증서 선택 창이 나타나면 자신의 인증서를 선택하고 암호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눌러 로그인하여 발급받으면 됩니다.


⑤ 전자본인확인서명 이란?

2013년 8월 2일 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어 주민센터(동사무소)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 신청서 제출(최초 1회만) 한 후 위의 내용을 같이 발급받아 이용하시면 됩니다.


위와같이 최초 1회만 동사무소(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한 후 언제나 이용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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