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앞두고 있는 분들을 위해 부동산 전세 및 월세 중개수수료 피해보지 않는 계산기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 이용방법]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매매, 교환, 전세, 월세 등)를 하고 대가로 받는 것이 중개수수료(일명 : 복비)이며 법정 수수료율은 매매/교환(0.15~0.9%), 임대차(0.15~0.8%) 이내로 규정되어 있지만 명확히 수수료가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수수료에 대한 분쟁도 간혹 발생되고 있어 중개수수료를 간편하게 확인 할 수 있는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 이용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지불하였다면 해당관청 부동산관리팀에 민원제기하여 초과분을 환불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정보
주택, 오피스텔, 토지, 상가에 대한 중개수수료율
▤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이용방법
검색포털사이트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를 검색 합니다.
위와같이 확인되면
① 주택, 주거용오피스텔, 주택외 부동산
② 지역 선택
③ 매매/교환, 전세 임대차, 월세 임대차
해당되는 부분을 선택 한 후
'거래금액' 을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서울지역 주택 월세임대차 계약시
임대보증금(1억5천만원), 월세(35만원)으로
중개수수료를 계산한 것으로
최대중개보수 555,000원, 상한요율 0.3%를
확인 할 수 있네요`~
이외에 매매, 전세 등도 위와같은 방법으로
간단하게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확인 할 수 있으므로
이사를 할 경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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