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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및 수수료, 과태료 확인방법 안내

네버업 2017. 1. 17.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및 과태료 확인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기검사는 운행차량의 안정성 확인과 배출가스 및 소음 등의 환경오염예방, 불법구조 변경 및 개조방지, 차대번호 및 등록번호판 등의 위/변조 방지 기능을 통한 소유권 확인 등으로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으로 부터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으로 기간내 검사를 꼭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및 과태료 정보]


새로 출고받은 차량은 4년후 첫 정기검사를 받게 되며 이후 2년에 한번씩 검사를 받게 되어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방문하여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검사기간에 대해 통지서를 받지 못 할 경우도 있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검사기간을 한번씩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혹시 여러가지 이유로 기간내에 받지 못할 경우 내야하는 과태료 부담이 있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확인 방법

자동차검사 기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http://www.ts2020.kr) 접속이 필요하며 위와같이 메인화면에서 '자동차검사' 이미지를 클릭합니다.


이렇게 자동차검사 예약 및 날짜조회, 검사소 찾기, 수수료, 결과 등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데 빨간 화살표가 표시하고 있는 '날짜조회'를 선택 클릭합니다.


자동차 검사유효기간을 확인 있는 페이지로 이동되면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동차 등록번호 및 주민/사업자등록번호/법인번호 앞6자리를 입력한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검사유효기간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검사 수수료 및 과태료 정보

차종별 자동차검사 수수료를 확인 할 수 있으며 예약결제시 1,200원의 수수료 할인 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는 검사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2만원, 이후 매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추가되며, 최대 30만원까지 부과되오니 기간내에 검사를 받는 것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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