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서울주택도시공사 2021년 전세임대주택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및 (예비)신혼부부 등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선정된 입주자가 지원기준금액 내에서 주택을 물색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전세계약 체결 후 임대하는 주택) 입주자 모집공고가 발표되어 공급호수 및 대상주택, 보증금 지원, 임대조건, 신청자격, 청약일정 등의 자세한 정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1년 SH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2021년 전세임대주택 공급호수 및 대상주택, 지원한도액

금회 공급되는 SH공사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03.17(수)이며 공급호수는 총 2,800호(기존주택 : 2,500호, 신혼부부Ⅰ: 200호, 신혼부부Ⅱ: 100호)이고 대상주택은 서울특별시 전 지역에 소재하는 국민주택규모(전용 85㎡)이하 단독주택,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로 보증금 실 지원금액은 기존주택(최대 1억 450만원), 신혼부부Ⅰ(최대 1억 2,825만원), 신혼부부Ⅱ(최대 1억 9,200만원)으로 아래와 같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기존주택,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금회 공급호수
 전세임대주택 대상주택
 보증금 지원 및 임대조건
 재계약시 임대조건

 

 2021년 전세임대주택 기존주택, 신혼부부 신청자격 및 청약일정

전세임대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3.17) 현재 사업대상지역(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되며 동일 순위 내 경합시 배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오니 참고바랍니다.

 전세임대 신청자격 (공통)
 기존주택 전세임대 자격요건 및 배점항목표
 신혼부부 전세임대 자격요건 및 배점항목표

모집일정은 기존주택1순위/신혼부부1,2,3순위(2021.03.24~03.30), 기존주택2순위(03.31~04.02) 해당신청일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 주민센터(동사무소) 방문신청, 입주대상자 발표(신청마감일로부터 약 3개월 내외),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문의(주민등록등재 거주지 구청, 주민센터(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부서), 계약 및 입주 문의(1600-3456)을 참고바랍니다.

 신청기간 및 장소

이외에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등의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 SH공사 홈페이지 '2021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또는 아래 PDF파일을 내려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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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네버업

LH주택공사 및 SH공사 국민임대아파트, 공공분양아파트, 민영아파트,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등의 모집공고 정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