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입주자 정기모집 공고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발표되어 공급호수 및 전세금 지원한도액, 지원가능 주택, 임대조건, 청약자격, 신청일정 등의 자세한 정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0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정기모집]
▤ 공급호수 및 전세금 지원한도액, 임대조건
금회 공급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0.04.13(월)이며 공급호수는 4,900호, 전세금 지원한도액은 수도권(24,000만원/호), 광역시(16,000만원/호), 기타 도지역(13,000만원/호)이고 대출한도액은 수도권(19,200만원/호), 광역시(12,800만원/호), 기타 도지역(10,400만원/호)이며 지원가능 주택은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의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입니다.
▤ 청약자격 및 신청일정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4.13) 기준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이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총자산 28,800만원 이하, 자동차 2,468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에게 공급됩니다.
모집일정은 2020.04.20(월) 10:00 ~ 04.29(수) 18:00까지 제출서류 스캔 후 첨부하여 LH청약센터( https://apply.lh.or.kr )에서 신청, 입주대상자 선정안내(신청일로부터 약 10주 소요), 문의처는 아래와 같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등의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 LH공사 홈페이지 '2020년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입주자 정기모집 공고' 또는 아래 PDF파일을 내려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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