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SH 전세임대주택 (개요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및 (예비)신혼부부 등이 안정적으로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대상주택을 물색하면 기존주택 소유자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전세계약 후 재임대하는 주택) 입주자 모집공고가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발표되어 공급호수, 대상주택, 지원한도액, 임대조건, 신청자격, 청약일정 등의 신청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sh공사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2022.12.28 - [국민·영구·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 - 2022년 3차 서울리츠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방법 안내 (2022.12.23)
2023.01.03 - [국민·영구·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 - 화성시 전세형 공공건설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방법 안내 (2022.12.29)
▤ 사업지역 및 대상주택, 지원한도액, 임대조건
금회 공급되는 2023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02.03(금)이며 공급호수는 총 3,000호(기존주택 : 2,700호, 신혼부부Ⅰ: 100호, 신혼부부Ⅱ: 200호)이고 대상주택은 단독주택(단독, 다가구),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업무시설(주거용 오피스텔)의 국민주택규모(전용 85㎡이하)로 신청자치구를 포함한 서울특별시 전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며 지원한도액 및 임대조건은 아래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 유형별 신청자격 및 청약일정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2.03) 현재 사업대상지역(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유형별 신청자격을 갖춘 자에게 공급되며 동일순위 내에서 경합이 있는 경우 배점항목표를 통해 입주자를 선정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공급일정은 2023.02.13(월) ~ 02.17(금)까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상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접수, 최종대상자 발표예정일(23년 5월말),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문의(거주지 구청,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부서), 계약 및 입주문의(1600-3456)을 참고 바랍니다.
이외에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등의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 SH공사 홈페이지 '2023년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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