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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역세권 새빛 청년존(Zone)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신청방법 안내

네버업 2023. 1. 18.

수원시 역세권 새빛 청년존(Zone) 매입임대주택 (위치 : 경기도 수원시 권선동 1016-8번) 예비입주자 모집공고가 LH 경기지역본부에서 발표되어 모집호수 및 임대조건, 신청자격, 청약일정 등의 신청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 수원시 새빛청년존(Zone)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공급대상 주택 및 임대조건, 임대기간

금회 공급되는 수원시 역세권 새빛 청년존(Zone)은 LH매입임대주택을 수원특례시에 거주하는 청년(만19세~34세)을 대상으로 시중시세의 4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으로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3.01.11(수)이며 모집대상 주택호수는 83호, 예비입주자 모집인원은 240명이고 임대기간은 최초 2년, 재계약(2년 단위) 2회가 가능하여 자격 충족 시 최장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임대조건은 시중 시세의 40%~5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에서 퇴소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보증금(100만원), 임대료(시중 40%)이고 그외의 경우 보증금(200만원), 임대료(시중 50%)이며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으며 호수별 주택면적 및 임대조건은 아래와 같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호수별 주택면적 및 임대조건 (단위 : 원)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입주자격은 공고일(2023.01.11) 기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인 수원시민(1988.01.12~2004.01.11)에게 공급되며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단, 가점 미부여)하고 입주자 선정기준은 아래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신청자격요건
입주자 선정기준

공급일정은 2023.01.19(목) ~ 01.26(목)까지 인터넷(suwon.go.kr) 신청접수, 서류제출대상자 발표(02.01), 서류접수(02.02~02.06), 입주자격조사 및 부적격자 소명요청(02.14~03.24),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순위발표(03.29),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시 서류제출 주소(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인계동) 수원시청 별관 6층, 도시재생과)등의 일정과 문의처(031-228-3409, 031-250-8211,8212)을 참고 바랍니다.

신청접수 및 서류제출, 당첨자발표일
문의처 및 서류제출 장소

이외에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등의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 LH공사 홈페이지 '[경기 수원시] 새빛청년존(Zone)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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