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민간분양 모집공고

송도역 경남아너스빌 아파트 분양가 및 평면도, 전매제한, 모델하우스, 모집공고 신청방법 안내

네버업 2023. 1. 9.

송도역 경남아너스빌 아파트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271-17번지 일대) 입주자 모집공고가 발표되어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및 평면도, 분양가, 특별공급/일반공급 신청자격, 전매제한, 청약일정, 모델하우스 등의 신청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도역 경남아너스빌 아파트 분양 입주자 모집공고]

 

▤ 송도역 경남아너스빌 공급대상 및 평면도, 분양가

금회 공급되는 송도역 아파트 분양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01.06(금)이며 공급규모는 지하2층 ~ 지상20층, 3개동 총 218세대 중 일반분양 110세대(특별공급 : 기관추천 11세대, 다자녀가구 11세대, 신혼부부 22세대, 노부모부양 3세대, 생애최초 11세대 포함)으로 주택형별 모집세대수는 59㎡(110세대)이고 입주예정시기는 2025년 06월 입니다.

주택형에 따른 공급면적 및 금회 공급세대수
59타입 기본형 평면도

분양가는 타입별 층 구분에 따라 436,400,000 ~ 466,500,000원으로 책정되었으며 납부일정(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아래와 같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타입별 분양가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발코니 확장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 송도역 경남아너스빌 특별공급,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청약일정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1.06)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의 경우 청약이 가능하고 본 아파트는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하며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고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 전매가 금지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주택 청약예금 예치금액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추천기관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 장애인 : 인천시청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경기도청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서울시청 장애인 자립지원과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처 인천보훈지청 복지과
- 중소기업 근로자 : 인천지방중소기업청 조정협력과

■ 다자녀 특별공급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및 기타지역(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생애최초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당 사업지는 전 세대 전용 60㎡ 이하 주택형으로 단독세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공급 신청자격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은 특별공급(2023.01.16), 일반공급  1순위(01.17), 2순위(01.18) 해당신청일 09:00~17:30까지 인터넷 청약, 당첨자발표(01.27), 서류접수(01.27~01.31), 계약체결(02.07~02.09) 등의 일정과 모델하우스(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 629-3번지)를 참고 바랍니다.

신청접수 및 당첨자발표, 서류제출, 계약체결일
송도역 경남아너스빌 모델하우스

이외에 송도역 경남아너스빌 아파트 분양 입주자모집 구비서류 및 유의사항 등의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