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구·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

2023년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 신청방법 안내 (2023.01.02)

네버업 2023. 1. 5.

2023년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가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발표되어 공급호수 및 지원한도액, 지원가능 주택면적, 임대조건, 신청자격, 신청방법 등의 자세한 정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수시모집]

금회 공급되는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01.02(월)이며 청년(대학생, 취업준비생, 만19~39세) 전세임대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제도로 최대 거주기간은 세부유형에 관계없이 총 6년(최초2년)입니다.

 

▤ 공급호수 및 지원한도액, 지원가능주택, 임대조건, 임대기간

공급호수는 전국 3,500호로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은 1인(단독형 60㎡이하 : 수도권 1억2천만원/호, 광역시 9천5백만원/호, 기타 도 지역 8천5백만원/호), 2인(셰어형 70㎡이하 : 수도권 1억5천만원/호, 광역시 1억2천만원/호, 기타 도 지역 1억원/호), 3인 이상(셰어형 85㎡이하 : 수도권 2억원/호, 광역시 1억5천만원/호, 기타 도 지역 1억2천만원/호)이고 지원가능주택은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의 전용면적 60㎡이하(1인가구 기준)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입니다.

공급목표 및 지원한도액, 지원가능주택
기본임대조건 및 산정예시
임대기간 및 재계약 기준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 만19~39세 :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아래 1순위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대학생 :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니며 2023년도 입/복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만19세 미만 대학생 및 39세 초과 대학생으로 아래 1순위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취업준비생 :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중이 아닌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졸업유예자 포함)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만19세 미만 또는 만39세 초과 청년으로 아래 1순위 자격조건을 총족하는 자

신청자격 및 순위

신청방법은 인터넷으로만 신청이 가능하여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가 필요하고 LH홈페이지(lh.or.kr)→LH청약센터(apply.lh.or.kr)→매입임대전세임대(청약신청) 순으로 이동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문의처

이외에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등의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 LH공사 홈페이지 '2023년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수시모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