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구·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

2022년 2차 SH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모집공고 안내 (2022.08.12)

네버업 2022. 8. 15.

2022년 2차 SH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개요 : 서울특별시에서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서울 무주택시민의 전월세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보증금 30%(1억원 이하인 경우 50%), 최대 4천5백만원(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최대 6천만원)을 최장 10년까지 지원하는 사업) 입주대상자 모집공고가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발표되어 입주대상자 모집호수 및 지원금액, 신청자격, 청약일정 등의 자세한 정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2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규 입주자모집]

 

▤ 2022년 제2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공급호수 및 대상주택, 지원금액

금회 공급되는 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08.12(금)이며 입주대상자 모집호수는 2,500호(일반공급 2,000호, 신혼부부 특별공급 500호)이고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2인 이상 가구는 전용 85㎡ 이하)로 지원금액은 전세보증금의 30%(최대 4천5백만원,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최대 6천만원)으로 1억원 이하 보증금은 50% 지원되고 지원기간은 2년 단위로 신청자격 유지시 최대 10년간 지원됩니다.

입주대상자 모집호수 및 대상주택, 지원금액

 

 

 2022년 제2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자격 및 청약일정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8.12) 현재 일반공급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①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 ②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557만원 이하일 것에 모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되며 특별공급은 ① 아래의 신혼부부 신청자격을 가진 자, ②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 ③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557만원 이하일 것에 모두 해당되는 자에게 공급되고 경쟁시 배점항목표를 통해 입주자를 선정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일반공급 신청자격
특별공급 신청자격
입주자 선정방법

공급일정은 2022.08.22(월) 10:00 ~ 08.26(금) 17:00까지 인터넷 청약, 서류접수(08.22~08.31), 서류제출장소(등기우편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맞춤주택공급부 장기안심신규담당자 앞), 소득/자산/자동차 소명(10.17~10.27), 입주대상자 발표(11.04) 등의 일정과 문의처(1600-3456)을 참고 바랍니다.

접수기간 및 서류제출, 당첨자발표일

이외에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등의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 SH공사 홈페이지 '2022년 제2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규 입주자 모집 공고' 또는 아래 PDF파일을 내려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2차 장기안심주택-공고문(웹용).pdf
1.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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