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개요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제도) 2순위 입주자 정기모집 공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발표되어 공급호수 및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 임대조건, 신청자격, 모집일정 등의 자세한 정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2년 청년 전세임대주택 2순위 입주자 정기모집]
▤ 2022년 청년 전세임대주택 2순위 공급호수 및 지원한도액, 임대조건
금회 공급되는 청년 전세임대 2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07.18(월)이며 사업대상지역 및 공급목표는 경기 남부지역을 제외한 전국 2,309호로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은 단독형 1인(60㎡이하 : 수도권-120,000,000원, 광역시-95,000,000원, 기타 도 지역-85,000,000원), 셰어형(2인 70㎡이하 : 수도권-150,000,000원, 광역시-120,000,000원, 기타 도 지역-100,000,000원, 3인 85㎡이하 : 수도권-200,000,000원, 광역시-150,000,000원, 기타 도 지역-120,000,000원)이고 임대조건은 아래와 같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2022년 청년 전세임대주택 2순위 신청자격 및 청약일정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7.18) 현재 만19~39세(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아래 2순위 자격조건을 충족하는자), 취업준비생(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졸업유예자 포함)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만19세 미만 또는 만39세 초과 청년으로 아래 2순위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자), 대학생(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니며 2022년도 입/복학 예정이거나 재학중인 만19세 미만 대학생 또는 39세 초과 대학생으로 아래 2순위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자)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되며 동일 순위 내 경합시 배점항목표를 통해 입주자를 선정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모집일정은 2022.07.25(월) 10:00 ~ 07.29(금) 18:00까지 제출서류 스캔 후 첨부하여 LH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신청, 입주대상자 선정(공고마감일로부터 최소 10주 소요), 문의처(1670-0002)을 참고 바랍니다.
이외에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등의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 LH공사 홈페이지 '2022년 청년 전세임대 2순위 입주자 정기모집' 또는 아래 PDF파일을 내려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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