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구·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

2022년 LH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안내 (2022.07.11)

네버업 2022. 7. 12.

2022년 LH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이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재임대하는 주택) 입주자 모집공고가 발표되어 공급호수 및 대상주택, 지원한도액, 임대조건, 신청자격, 청약일정 등의 자세한 정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2년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모집]

 

▤ 2022년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공급호수 및 지원한도액, 임대조건

금회 공급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07.11(월)이며 공급호수는 3,000호(전국)이고 대상주택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전용면적 85㎡)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으로 1인 가구의 경우 전용 60㎡ 이하로 제한하며, 다자녀가구(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또는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도 지원 가능하고 지원한도액은 수도권(1억2천만원), 광역시(8천만원), 기타지역(6천만원)으로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 해당액은 입주자가 부담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공급호수 및 대상주택, 사업지역, 지원한도액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2022년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신청자격 및 청약일정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7.11) 현재 사업대상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1순위 세부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되며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배점항목표를 통해 입주자를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요건
배점항목표
장애인 유형 소득 및 자산 기준

모집일정은 2022.07.26(화) ~ 08.03(수)까지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 방문접수, 입주대상자 발표(신청 마감일로부터 약 15주 후 지역본부별 개별 발표), 문의처(1670-0002)을 참고 바랍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장소
문의처

이외에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등의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 LH공사 홈페이지 '2022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또는 아래 PDF파일을 내려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주택(일반)전세임대입주자모집공고문.pdf
0.9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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