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고령자 전세임대주택 (만65세 이상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입주를 원하는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 입주자 모집공고가 발표되어 공급호수 및 대상주택, 사업지역, 지원한도액, 임대조건, 신청자격, 청약일정 등의 자세한 정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2년 고령자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 2022년 고령자 전세임대주택 공급호수 및 지원한도액, 임대조건
금회 공급되는 고령자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06.14(화)이며 공급호수는 2,500호(전국)이고 대상주택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전용면적 85㎡)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으로 지원한도액은 수도권(12,000만원), 광역시(8,000만원), 기타지역(6,000만원)이며 임대기간은 2년, 입주자격 유지시 재계약 횟수 제한없이 2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 2022년 고령자 전세임대주택 신청자격 및 청약일정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6.14) 현재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고령자),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고령자)에 해당하는 만65세 이상인 사람에게 공급되며 동일순위 내 경합시 배점항목표를 통해 입주자를 선정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모집일정은 2022.06.29(수) ~ 07.08(금)까지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 방문접수, 입주대상자 발표(신청마감일로부터 약 15주 후 지역본부별 개별 발표), 문의처(1670-0002)을 참고 바랍니다.
이외에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등의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 LH공사 홈페이지 '2022년 고령자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또는 아래 PDF파일을 내려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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