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2명 이상 직계비속(미성년자)을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에 해당되어 입주대상자로 선정 시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 후 재임대하는 주택) 1순위 입주자 정기모집 공고가 발표되어 공급호수 및 전세금 지원한도액, 임대조건, 신청자격, 청약일정 등의 자세한 정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2년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1순위 입주자 모집공고]
▤ 2022년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1순위 공급호수 및 지원한도액, 임대조건
금회 공급되는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05.02(월)이며 공급호수는 3,000호(전국)이고 지원가능 주택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전용면적 85㎡)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으로 전세금 지원한도액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 1억3천5백만원), 광역시(세종시 포함 : 1억원), 기타(8천5백만원)이며 임대조건은 아래와 같이 산정 예시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2022년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1순위 신청자격 및 청약일정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5.02)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2명 이상의 직계비속(태아를 포함, 민법상 미성년자로 한정)을 양육하는 가구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되며 임대기간은 2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하여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모집일정은 2022.05.09(월) 10:00 ~ 05.20(금) 18:00까지 제출서류 스캔 후 첨부하여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청약신청(전세임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대상자 선정은 신청마감일로부터 약 6주 후 관할 지역본부에서 안내, 신청문의(1670-0002)을 참고 바랍니다.
이외에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등의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 LH공사 홈페이지 '2022 다자녀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모집공고' 또는 아래 PDF파일을 내려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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