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구·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

2022년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자격완화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 안내 (2022.04.25)

네버업 2022. 4. 26.

2022년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 자격완화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가 발표되어 공급호수 및 지원한도액, 대출한도액, 임대조건, 신청자격, 청약일정 등의 자세한 정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2년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자격완화 입주자 수시모집공고]

 

▤ 2022년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공급호수 및 지원한도액, 임대조건

금회 공급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04.25(월)이며 공급호수는 전국(5,300호)이고 수도권(서울,경기,인천 : 지원한도액-13,500만원/호, 대출한도액-12,825만원/호), 광역시(세종시 포함 : 지원한도액-10,000만원/호, 대출한도액-9,500만원/호), 기타 도지역(지원한도액-8,500만원/호, 대출한도액-8,075만원/호)의 지원규모로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해당액은 입주자 부담이오니 참고 바랍니다.

금회 공급호수 및 사업대상지역
전세금 지원한도액 및 대출한도액, 지원가능 주택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재계약기준

 

 

 2022년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신청자격 및 청약일정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1순위(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2순위(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3순위(미성년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배우자가 있는 경우 12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총자산 3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에게 공급됩니다.

신청자격요건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모집일정은 2022.04.25(월) 10:00 ~ 12.30(금) 18:00까지 상시 신청, 신청방법은 제출서류 스캔 후 첨부하여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대상자 선정은 신청일로부터 약 10주가 소요되고 문의처(1670-0002)을 참고 바랍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문의처

이외에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등의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 LH공사 홈페이지 '2022년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입주자 수시모집(자격완화)공고' 또는 아래 PDF파일을 내려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2022년신혼부부전세임대Ⅰ입주자수시모집_자격완화.pdf
0.69MB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