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구·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

2022년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 안내 (2022.01.14)

네버업 2022. 1. 17.

2022년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사업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 후 재임대하는 제도)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가 발표되어 공급호수 및 전세금 지원한도액, 임대조건, 신청자격, 청약일정 등의 자세한 정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2년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

 

▤ 2022년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공급호수 및 전세금 지원한도액, 임대조건

금회 공급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01.14(금)이며 공급호수는 전국(5,900호)이고 지원한도액(수도권 24,000만원, 광역시 16,000만원, 기타 도 지역 13,000만원), 대출한도액(수도권 19,200만원, 광역시 12,800만원, 기타 도 지역 10,400만원)으로 지원가능 주택은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하고, 전입신고 가능한 주택(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입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내용
 공급목표 및 전세금 지원한도액, 지원가능 주택

 

 

 2022년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신청자격 및 청약일정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이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총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에게 공급되며 1순위(신청일 기준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하여 미성년자녀(태아포함)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만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2순위(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3순위(만 6세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를 참고 바랍니다.

 신청자격요건

모집일정은 2022.01.14(금) 10:00 ~ 12.30(금) 18:00까지 제출서류 스캔 후 첨부하여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신청, 문의처는 마이홈콜센터(1600-1004), 전세임대 통합콜센터(1670-0002)을 비롯하여 지역별 지역본부 문의처는 아래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이외에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등의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 LH공사 홈페이지 '2022년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 또는 아래 PDF파일을 내려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2022년신혼부부전세임대Ⅱ입주자수시모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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