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사업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 후 재임대하는 제도)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가 발표되어 공급호수 및 전세금 지원한도액, 임대조건, 신청자격, 청약일정 등의 자세한 정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2년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
▤ 2022년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공급호수 및 전세금 지원한도액, 임대조건
금회 공급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01.14(금)이며 공급호수는 전국(5,900호)이고 지원한도액(수도권 24,000만원, 광역시 16,000만원, 기타 도 지역 13,000만원), 대출한도액(수도권 19,200만원, 광역시 12,800만원, 기타 도 지역 10,400만원)으로 지원가능 주택은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하고, 전입신고 가능한 주택(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입니다.
▤ 2022년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신청자격 및 청약일정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이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총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에게 공급되며 1순위(신청일 기준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하여 미성년자녀(태아포함)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만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2순위(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3순위(만 6세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를 참고 바랍니다.
모집일정은 2022.01.14(금) 10:00 ~ 12.30(금) 18:00까지 제출서류 스캔 후 첨부하여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신청, 문의처는 마이홈콜센터(1600-1004), 전세임대 통합콜센터(1670-0002)을 비롯하여 지역별 지역본부 문의처는 아래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이외에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등의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 LH공사 홈페이지 '2022년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 또는 아래 PDF파일을 내려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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