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사업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로 신혼부부 전세임대Ⅰ보다 소득요건 완화와 지원한도액을 늘려 주거복지 혜택을 제공) 입주자 정기모집 공고가 발표되어 공급호수 및 전세금 지원한도액/대출한도액, 신청자격, 신청절차 등의 자세한 정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1년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입주자 정기모집 공고]
▤ 2021년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공급호수 및 지원한도액, 대상주택, 임대조건
금회 공급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03.22(월)이며 공급호수는 전국(4,900호)이고 지원가능 주택은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하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주택(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세금 지원한도액(수도권 : 24,000만원/호, 광역시(세종시포함) : 16,000만원/호, 기타 도지역 : 13,000만원/호) 및 대출한도액(수도권 : 19,200만원/호, 광역시(세종시포함) : 12,800만원/호, 기타 도지역 : 10,400만원/호)을 아래와 같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2021년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신청자격 및 청약일정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3.22) 기준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이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총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 2,497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에게 공급되며 동일 순위 내 경합시 배점항목표를 통해 입주자를 선정하오니 참고바랍니다.
신청기간은 2021.04.01(목) 10:00 ~ 04.23(금) 18:00까지 제출서류 스캔 후 첨부하여 LH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신청, 입주대상자 선정(접수마감일로부터 약 10주 소요), 지역별 문의처는 아래 내용을 참고바랍니다.
이외에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등의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 LH공사 홈페이지 '2021년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입주자 정기모집 공고' 또는 아래 PDF파일을 내려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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