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LH 청년(만19~39세) 전세임대주택 1순위 입주자 수시모집공고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발표되어 공급호수 및 지원대상 주택, 지원한도액, 청약자격, 신청일정 등의 자세한 정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1년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1순위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
▤ 공급호수 및 임대조건, 지원한도액
금회 공급되는 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0.10.08(목)이며 공급호수는 전국 10,500호이고 지원한도액은 수도권(12,000만원), 광역시(9,500만원), 기타 도 지역(8,500만원)이고 대상주택은 (1인가구 기준) 전용면적 60㎡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으로 임대조건은 아래와 같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청약자격 및 신청일정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만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으로 1순위 수급자(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청년), 한부모가족(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의 청년), 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됩니다.
모집일정은 2020.10.12(월) 10:00 ~ 2021.12.31(금) 18:00까지 제출서류 스캔 후 첨부하여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에서 신청접수, 문의처(1600-1004)을 참고바랍니다.
이외에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등의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 LH공사 홈페이지 '2021년 청년(만19~39세)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수시모집' 또는 아래 PDF파일을 내려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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