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구·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

2020년 3차 SH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모집공고 안내

네버업 2020. 9. 29.

2020년 3차 SH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모집공고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발표되어 공급호수 및 대상주택, 지원내용, 공급일정 등의 자세한 정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SH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모집공고]

▤ 공급호수 및 지원내용

금회 공급되는 서울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0.09.28(월)이며 공급호수는 2,500호(일반공급 1,500호, 신혼부부 특별공급 1,000호)이고 대상주택은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다중주택 제외), 상가주택, 다세대주택/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금액은 전세보증금의 30%(최대 4천5백만원, 신혼부부 특별공급 : 최대 6천만원)으로 아래와 같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사업지역 및 공급호수, 대상주택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일반공급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9.28)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①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②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2,764만원 이하 신청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되며 특별공급 신청자격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이고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2,764만원 이하에 해당되는 신혼부부(1순위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자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2순위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자)에게 공급됩니다.

 일반공급 신청자격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입주자 선정방법

모집일정은 2020.10.19(월) 10:00 ~ 10.23(금) 17:00까지 인터넷 청약, 서류접수(10.19~10.30), 서류제출장소(등기우편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맞춤주택부 장기안심 신규담당자 앞), 입주대상자 발표(12.21), 계약체결(2021년12월31일까지)등의 일정과 신청문의(1600-3456)을 참고바랍니다.

 신청접수 및 서류제출, 당첨자발표일

이외에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등의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 SH공사 홈페이지 '2020년 제3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모집 안내' 또는 아래 PDF파일을 내려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지원형장기안심-공고문(최종).pdf
1.3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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