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발표되어 공급물량 및 전세금 지원한도액, 신청자격, 공급일정 등의 자세한 정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2020년lh전세임대주택입주자모집공고]
▤ 공급물량 및 전세금 지원한도액
금회 공급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0.01.20(월)이며 공급물량은 전국(6,800호)이고 지원가능 주택은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전용면적 85㎡)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으로 전세금 지원한도액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 120백만원/호), 광역시(세종시 포함 : 95백만원/호), 기타 도지역(85백만원/호) 입니다.
▤ 청약자격 및 신청일정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총자산 280백만원, 자동차 2,499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모집일정은 2020.01.21(화) 10:00 ~ 12.31(목) 18:00까지 상시 신청, 신청방법(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스캔 후 첨부하여 LH청약센터에서 신청), 지역별 문의처는 아래 내용을 참고바랍니다.
이외에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등의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 LH공사 홈페이지 '2020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 또는 아래 PDF파일을 내려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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