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자격완화 입주자 수시 모집공고가 경기도시공사에서 발표되어 대상주택 및 지원한도, 임대조건, 신청자격, 모집일정 등의 자세한 정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시공사 2019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수시 모집]
▤ 대상주택 및 지원한도, 임대조건
금회 공급되는 경기도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9.10.07(월)이고 사업지역은 경기도 전 지역으로 대상주택은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에 해당되며 지원한도는 호당 12,000만원(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이고 임대조건은 아래와 같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총자산 280백만원, 자동차 2,499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혼인 10년 이내인 신혼부부, 혼인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예비신혼부부, 만13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됩니다.
모집일정은 2019.10.07(월) ~ 12.27(금) 18:00까지 수시접수, 신청장소(방문 및 우편접수 :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경기도시공사 6층 전세임대부), 임대문의(1588-0466)을 참고바랍니다.
이외에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등의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 '2019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수시 모집(조건완화)' 또는 아래 PDF파일을 내려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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