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구·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

2019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자격완화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 안내

네버업 2019. 8. 8.

2019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자격완화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발표되어 공급물량 및 임대조건, 청약자격, 신청일정 등의 자세한 정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국 신혼부부 전세임대 자격완화 수시모집]

▤ 공급호수 및 임대조건

금회 공급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9.08.07(수)이며 공급물량은 12,000호(전국)이고 전세금 지원한도액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20백만원/호, 광역시(세종시 포함) 95백만원/호, 기타 도 지역 85백만원/호이고 기본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월임대료(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이자)으로 아래와 같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공급물량 및 지원한도액, 임대조건


▤ 청약자격 및 신청일정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총자산 280백만원, 자동차 2,499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에게 공급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바랍니다.

신청자격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공급일정은 2019.08.12(월) 10:00 ~ 12.31(화) 17:00까지 상시 신청, 신청방법은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스캔 후 첨부하여 LH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신청, 임대문의(1600-1004)을 참고바랍니다.

신청절차 및 기간, 방법


이외에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등의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 LH공사 홈페이지 '2019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수시모집(자격완화) 공고(8.12일 이후 접수)' 또는 아래 PDF파일을 내려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신혼부부전세임대수시모집공고문(2019080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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