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구·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

2019년 신혼부부 전세임대2 정기 입주자 모집공고 안내

네버업 2019. 3. 4.

2019년 신혼부부 전세임대2 (기존 신혼부부 전세임대보다 소득기준 완화와 지원한도액 늘림) 정기 입주자 모집공고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발표되어 공급호수 및 임대조건, 청약자격, 신청일정 등의 자세한 정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9년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입주자 정기 모집공고]

▤ 공급호수 및 지원한도액, 임대조건

금회 공급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9.03.04(월)이며 공급호수는 1,900호이고 지원한도액(수도권 24,000만원, 광역시 16,000만원, 기타지역 13,000만원), 대출한도액(수도권 19,200만원, 광역시 12,800만원, 기타지역 10,400만원)으로 임대조건은 아래와 같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공급호수 및 사업지역, 대상주택, 지원한도액, 대출한도액


임대조건 (예시)


▤ 청약자격 및 신청일정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9.03.04) 현재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고(배우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하), 행복주택 입주자격 중 신혼부부의 자산기준(총자산 280백만원, 자동차 2,499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에 해당되는 자에게 공급되며 동일 순위 내 경합시 배점항목표를 통해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신청자격요건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배점항목표


모집일정은 2019.03.14(목) 10:00 ~ 03.29(금) 17:00까지 LH청약센터(apply.lh.or.kr)를 통해 청약신청, 관할 지역별 문의처는 아래 내용을 참고바랍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관할 지역본부 위치 및 문의처


이외에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등의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 LH공사 홈페이지 '2019년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입주자 정기모집 공고' 또는 아래 PDF파일을 내려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신혼부부전세임대2정기입주자모집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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