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구·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

LH주택공사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요건 및 임대조건, 모집공고 정보 안내

네버업 2018. 12. 9.

LH주택공사 영구임대아파트 주택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건설된 임대주택으로 오늘은 입주자격요건 및 임대조건, 선정순위, 임대기간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h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임대조건 정보]

▤ 우선, 일반공급 입주자격요건

LH영구임대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0㎡이하 주택을 50년간 임대하여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으로 입주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아래의 우선공급,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에 해당되는 공급신청자격자에게 공급됩니다.

입주자격요건


우선공급 자격요건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에 해당하거나 혼인기간 5년이내이고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귀환국군포로를 대상으로 입주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영구임대 우선공급 입주자격


일반공급 1순위(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2순위(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로 자산요건 충족한 사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한 사람,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등록증 교부자)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입주자격이 주어집니다.

일반공급 순위별 자격요건


▤ 임대조건 및 모집공고 안내

임대조건은 보증금 + 임대료가 시중시세의 30% 수준이며 임대기간은 입주자격유지시 최장 50년을 거주할 수 있지만 2년 단위로 계약체결이 진행되오니 참고하시고 최근 지역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는 제 블로그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영세민 표준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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