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하반기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추가모집 공고가 LH주택공사에서 발표되어 대상주택, 사업지역, 지원한도액, 청약자격, 신청일정 등의 자세한 정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8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하반기 추가모집]
▤ 공급정보 및 임대조건
금회 공급되는 기존주택전세임대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8.08.27(월)이며 대상주택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전용면적 85㎡)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으로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이 지원가능하고 지원한도액은 수도권(12,000만원), 광역시(9,500만원), 기타지역(8,500만원)으로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보증금의 5% 해당액은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공급호수 및 대상주택, 사업지역, 지원한도액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 청약자격 및 공급일정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며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입주일 전까지 혼인 신고하는 예비신혼부부 포함)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자에게 공급됩니다.
신청자격요건
신청기간은 2018.09.03(월) 10:00 ~ 09.14(금) 17:00까지 구비서류를 스캔 후 첨부하여 LH청약센터(apply.lh.or.kr)를 통해 신청, 입주대상자 발표는 신청마감일(09.14)로부터 약 2.5개월(10주 내외) 후 지역본부별 개별 발표, 문의처는 1600-1004(LH콜센터)를 참고바랍니다.
신청접수일 및 당첨자발표
이외에 구비서류 및 유의사항 등의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 LH공사 홈페이지 '2018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하반기 추가모집공고' 또는 아래 PDF파일을 내려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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