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구·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

2018년 하반기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추가모집 공고 안내

네버업 2018. 8. 29.

2018년 하반기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추가모집 공고가 LH주택공사에서 발표되어 대상주택, 사업지역, 지원한도액, 청약자격, 신청일정 등의 자세한 정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8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하반기 추가모집]

▤ 공급정보 및 임대조건

금회 공급되는 기존주택전세임대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8.08.27(월)이며 대상주택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전용면적 85㎡)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으로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이 지원가능하고 지원한도액은 수도권(12,000만원), 광역시(9,500만원), 기타지역(8,500만원)으로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보증금의 5% 해당액은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공급호수 및 대상주택, 사업지역, 지원한도액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 청약자격 및 공급일정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며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입주일 전까지 혼인 신고하는 예비신혼부부 포함)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자에게 공급됩니다.

신청자격요건


신청기간은 2018.09.03(월) 10:00 ~ 09.14(금) 17:00까지 구비서류를 스캔 후 첨부하여 LH청약센터(apply.lh.or.kr)를 통해 신청, 입주대상자 발표는 신청마감일(09.14)로부터 약 2.5개월(10주 내외) 후 지역본부별 개별 발표, 문의처는 1600-1004(LH콜센터)를 참고바랍니다.

신청접수일 및 당첨자발표


이외에 구비서류 및 유의사항 등의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 LH공사 홈페이지 '2018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하반기 추가모집공고' 또는 아래 PDF파일을 내려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0827신혼부부전세임대하반기추가모집공고문-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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