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6,500호 모집공고가 LH주택공사에서 발표되어 대상주택 및 사업지역, 지원한도액, 임대조건, 신청자격, 청약일정 등의 자세한 정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8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공급호수 및 지원한도액, 임대조건
금회 공급되는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8.02.28(수)이며 공급호수 6,500호이고 대상주택 및 사업지역, 지원한도액은 아래와 같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공급호수 및 대상주택, 사업지역, 지원한도액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보증금의 5% 입주자부담), 월임대료(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입주자부담)으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조건 및 예시
▤ 신청자격 및 청약일정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며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18년 내 입주일 전까지 혼인 신고하는 예비신혼부부 포함)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자에게 공급됩니다.
신청자격요건
배점기준표
신청일정은 2018.03.19(월) ~ 03.30(금)까지 구비서류를 스캔(TIFF 형식) 후 첨부하여 LH청약센터(apply.lh.or.kr)를 통해 신청, 입주대상자 발표일(06.27) 등의 일정과 임대문의 1600-1004(LH콜센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입주대상자 발표일
지역별 문의처
이외에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등의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 LH공사 홈페이지 '2018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또는 아래 PDF파일을 내려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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