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구·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

2018년 따복전세지원사업 입주자 모집공고 안내(경기도시공사)

네버업 2018. 2. 6.

경기도시공사에서 무주택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입주자에게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2018년 따복전세지원사업 입주자 모집공고를 발표하여 공급호수 및 임대조건, 신청자격, 청약일정 등의 자세한 정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8년 따복전세지원사업 입주자 모집]

▤ 공급대상주택 및 모집호수, 임대조건

금회 공급되는 따복전세지원사업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8.02.05(월)이며 공급호수는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50호)로 대상주택 및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공급호수 및 대상주택, 지원내용


임대기간은 2년 단위 계약으로 최대 4년간 지원가능하며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에 대한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예시


▤ 신청자격 및 청약일정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아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고급되며 경합시 가점기준표를 통해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신청자격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배점기준표


신청일정은 2018.02.26(월) ~ 03.05(월) 10:00~17:00까지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등기우편), 신청장소(경기도시공사 본사 6층, 주거복지처 남부주거복지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권선동) 경기도시공사 6층 남부주거복지부(따복전세지원)), 입주자격심사(03.30), 입주대상자발표(04.06)등의 일정과 임대문의(1588-046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및 장소, 방법


이외에 구비서류 및 유의사항 등의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 '2018년 따복전세지원사업 입주자 모집공고' 또는 아래 PDF파일을 내려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따복전세지원 입주자 모집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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